교과과정
전공과목 이수 표준형태
학년 | 1학기 | 2학기 |
---|---|---|
1 | 700.252*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 |
2 | 717.204A* 물리실험 및 시범 1 717.224A* 역학 및 교육 1 717.229* 전산물리 및 교육 717.220A 전자물리 및 교육 |
717.226A* 전자기 및 교육 1 717.228* 물리실험 및 시범 2 717.223A 물리수학 및 교육 1 717.225A 역학 및 교육 2 |
3 |
717.323A* 현대물리 및 교육
717.329* 물리교육론 717.332* 파동 및 광학교육 717.322A 전자기 및 교육 2 717.325A 물리수학 및 교육 2 700.305 교사를 위한 과학사(과학교육계로 검색)
|
717.319A* 양자물리 및 교육 1
717.327A* 물리교육실험 700.401A 과학논리 및 논술 717.326 음향학탐구 및 교육 717.414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
4 | T2184.001200 학교현장실습 717.428A* 열통계물리 및 교육 717.418A 양자물리 및 교육 2 M1870.000100 물리교수법 |
717.430 물리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 |
* 표시는 전공 필수
–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개설학기 변경
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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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이후 2학기 개설 |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 개설 | 미개설 | 미개설 | 개설 | 미개설 | 개설 |
– [과학논리 및 논술]과 [음향학 탐구 및 교육]은 2020년 2학기 물리교육과 미개설
– [과학논리 및 논술]은 과학교육계,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개설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 변경 내역
1. 2013학번 전공과목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가. 변경 사항
과목 | 변동내역 | 적용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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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물리 및 교육 | 전필 –> 전선 | 2013년 1학기 |
일반물리학 및 실험2 | 일선 –> 전필 | 2013년 2학기 |
물리실험 및 시범1 | 1학점 –> 2학점 | 2014년 1학기 |
물리실험 및 시범3 | 폐지 | 2014년 1학기 |
나. 경과 규정
2012이전 학번은 [물리실험 및 시범3] 폐지로 전필 2학점이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물리학 및 실험2”을 일선에서 전필로 교과구분 정정을 한다. 또한 2013년 1학기 이후 “전자물리 및 교육”을 전선으로 수강한 2012이전 학번은 전필로 교과구분 정정을 한다.
2. 교과목명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적용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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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과교육론(717.329A) | 물리교육론(717.329) | 2018년 1학기 |
물리교과교재 및 연구법(717.336A) |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717.414) | 2018년 1학기 |
물리교과 수업실습 및 분석(717.431A) | 물리교수법(M1870.000100) | 2018년 1학기 |
물리교과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A) | 물리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 | 2020년 2학기 |
3. 교과교육영역 변경
가. 변경사항
물리교과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A) : 교과교육영영에서 제외(2017년 2학기부터)
나. 경과규정 : 2017년 2학기 이후 수강은 전선으로 인정은 되지만 교과교육 영역은 불인정
다. 근거 : 교육부 고시 제 2016-106호(2016.12.23.) 제12조 ①항
4. 타과전공 전선인정
가. 인정범위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물리 관련 학과, 수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서 학과장이 인정하는 과목
나. 인정학점 : 제한 없음
다. 신청절차
1) 수강 신청 전
전선인정 받을 교과목에 대한 “타과전공 전선인정 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점이 나온 후
포털에서 교과구분정정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포털에서 교과구분정정 신청은 성적이 나온 후에만 할 수 있음.
라. 주의사항
1) 승인 없이 수강한 경우에는 물리교육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2) 사범대 복수전공 전공과목(복수 교직이수시)은 이중으로 전선인정 불가(교원자격취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