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전공과목 이수 표준형태

학년 1학기 2학기
1   700.252*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2 717.204A*             물리실험 및 시범 1
717.224A*             역학 및 교육 1
717.229*               전산물리 및 교육
717.220A               전자물리 및 교육
717.226A*         전자기 및 교육 1
717.228*           물리실험 및 시범 2
717.223A          물리수학 및 교육 1
717.225A          역학 및 교육 2
3
717.323A*             현대물리 및 교육
717.329*               물리교육론
717.332*               파동 및 광학교육
717.322A               전자기 및 교육 2
717.325A               물리수학 및 교육 2
700.305                 교사를 위한 과학사(과학교육계로 검색)
717.319A*         양자물리 및 교육 1
717.327A*         물리교육실험
700.401A          과학논리 및 논술
717.326            음향학탐구 및 교육
717.414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4 T2184.001200        학교현장실습
717.428A*              열통계물리 및 교육
717.418A               양자물리 및 교육 2
M1870.000100       물리교수법
717.430           물리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

* 표시는 전공 필수

–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개설학기 변경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후 2학기 개설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개설 미개설 미개설 개설 미개설 개설
– [과학논리 및 논술]과 [음향학 탐구 및 교육]은 2020년 2학기 물리교육과 미개설

– [과학논리 및 논술]은 과학교육계,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개설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 변경 내역

1. 2013학번 전공과목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가. 변경 사항
과목 변동내역 적용학기
전자물리 및 교육 전필 –> 전선 2013년 1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2 일선 –> 전필 2013년 2학기
물리실험 및 시범1 1학점 –> 2학점 2014년 1학기
물리실험 및 시범3 폐지 2014년 1학기
    나. 경과 규정

2012이전 학번은 [물리실험 및 시범3] 폐지로 전필 2학점이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물리학 및 실험2”을 일선에서 전필로 교과구분 정정을 한다. 또한 2013년 1학기 이후 “전자물리 및 교육”을 전선으로 수강한 2012이전 학번은 전필로 교과구분 정정을 한다.

2. 교과목명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적용학기
물리교과교육론(717.329A) 물리교육론(717.329) 2018년 1학기
물리교과교재 및 연구법(717.336A)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717.414) 2018년 1학기
물리교과 수업실습 및 분석(717.431A) 물리교수법(M1870.000100) 2018년 1학기
물리교과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A) 물리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 2020년 2학기
3. 교과교육영역 변경
    가. 변경사항

물리교과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A) : 교과교육영영에서 제외(2017년 2학기부터)

    나. 경과규정 : 2017년 2학기 이후 수강은 전선으로 인정은 되지만 교과교육 영역은 불인정
    다. 근거 : 교육부 고시 제 2016-106호(2016.12.23.) 제12조 ①항
4. 타과전공 전선인정
    가. 인정범위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물리 관련 학과, 수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서 학과장이 인정하는 과목

    나. 인정학점 : 제한 없음
    다. 신청절차

1) 수강 신청 전

전선인정 받을 교과목에 대한 “타과전공 전선인정 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점이 나온 후

포털에서 교과구분정정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포털에서 교과구분정정 신청은 성적이 나온 후에만 할 수 있음.

    라. 주의사항

1) 승인 없이 수강한 경우에는 물리교육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2) 사범대 복수전공 전공과목(복수 교직이수시)은 이중으로 전선인정 불가(교원자격취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