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관리자 2021-06-28 538
「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1.6.23.공포 및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교원자격검정령」: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나. 고시: 전자관보(제20028호)와 국가법령센터에서 동 개정 법령 확인 가능
다. 기타 안내 사항
1)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는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
2)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절차 및 방법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시 별도 안내
붙임 1.「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1부.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