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2023-10-30 185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이후 학번 : 4회
    - 2020이전 학번 : 2회
    단, 2020이전 학번이더라도 1학년에 휴학을 하여,
         2021년 1학기 기준 7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은 4회 이수하여야 함
 
2. 이수 방법
    가. 인권 성평등 이수(서울대 인권센터 https://helplms.snu.ac.kr/)
    나. 온라인 교육(eTL SNUON 특강) 이수
    ♦ 가.나. 모두 이수시,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
 
3.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 위 이수조건 불충족시 졸업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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