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관리자 2019-08-29 989

1.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및 실시시기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 사범대학 1학년, 2학년 재학생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

2019학년도 교직과정 확정자 중 1회 미이수자(대학원 포함)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대학원-교직이수자

실시시기

2019.09.23.(월) ~ 2019.11.08.(금)기간 중

월,수,금 오후(3시-6시)

※ 단,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 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09/23(월)

09/25(수)

09/27(금)

09/30(월)

10/02(수)

10/04(금)

10/07(월)

-

10/11(금)

10/14(월)

10/16(수)

10/18(금)

10/21(월)

10/23(수)

10/25(금)

10/28(월)

10/30(수)

11/01(금)

11/04(월)

11/06(수)

11/08(금)

교육내용

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실시계획 참조

신청방법

구글설문지를 통한 신청접수(학생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u/1/d/1Kq8G1cVuJ1x16-dwT5V8KCaeBcRAApbGJCQS5hCOymQ/edit?usp=drive_web

- 학생신청기간: 2019.09.02.() ~ 09.09()

날짜별 교육정원: 20명

※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일정에 신청

단체 신청 실습이 불가한 학생들은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

 

2.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두 학기 연속 불가)

3.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졸업이 불가합니다.(졸업요건: 2회이상 이수)

4. 유의사항
  가.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 2019학년도에 두 학기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학생(2020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19학년도 1학기에 1회 실시한 경우)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붙임 201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계획 1부.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