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대학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의 학교현장실습은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과잉되어 학생들의 학교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사범대학 학과장 회의에서 심의 후 타기관에서의 학교현장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3. 각 학과에서는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기관에서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실습허가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22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등록학생(동시에, 98학점 이상 이수자)
나. 신청절차
1)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받습니다.
2) 마이스누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을 합니다.
3) 제출기한 : 10월 15일
4) 제출 서류 : 교육실습(자율선택) 실습 계획서 (붙임파일)
5) 또한, 승인된 학생들에게 승인여부를 안내하고 센터에서 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을 받아 가도록 안내합니다.
6) 해당 학생은 공문과 “교육실습 허가서”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합니다.
7)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로 제출하거나,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다. 유의사항: “교육실습 허가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신청을 마감하므로, 추 후 실습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