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규정(석사)
1. 학 점
가. 이수 학점 : 전공교과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이 중에서 과학교육과 교과목이 논문 연구를 제외하고 1/2 이상이어야 한다.
나. 논문연구는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다.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성 적
성적 평점 평균 3.0이상 이어야 한다.
3. 교과과정
가. 편성원칙 :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다.
나. 필수 조건 : 다음 표에서 3개 이상의 그룹을 선택하고, 각 그룹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가군 | 과학교육철학, 과학교육역사 |
나군 | 물리교육평가, 음향물리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 교수학습과 평가, 과학학습과 AI의 활용 |
다군 | 물리학습지도, 물리교육특강, 과학의 본질과 과학교육, 과학교육기초론 |
라군 | 고체물리학특강 |
마군 | 빅데이터 분석과 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기계학습 입문(AI융합교육학과) |
바군 | 양자역학교육, 광학 |
다. 성적 : 각 그룹별로 평점이 2.7 이상이 되어야한다.
라. 다른 학과 개설 과목의 인정 : 지도교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상기 필수과목과 동등한 수준의 과목을 서울대 대학원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4. 논문제출 자격시험
가. 외국어 시험
1) 한국학생
가) TEPS 298점 이상(구. 551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나) 입학하기 전에 TEPS 298점 이상(구. 551점 이상)을 얻지 못한 학생은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는 3월말, 2학기는 9월말)까지 졸업 기준에 해당하는 텝스 점수를 얻어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대학원 과정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2) 외국인 학생
가)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나) 응시 자격 : 1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다) 시험(영어 과목 제외)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박사과정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라) 한국어시험 면제 :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종합시험(전공시험)
1) 응시자격
서울대학교 규정을 따른다(2학기 이상, 9학점 이상 이수).
2) 과목
가) 필수과목 :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과학교육론. 배점은 80점.
나) 선택과목 : 파동 및 광학, 응집물리, 과학교육, 음향 물리, 물리학습지도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다. 배점은 20점.
3) 합격 점수 :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4) 시험의 시기
졸업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통과를 원칙으로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하는 학기에 통과할 수 있다.
5. 학술지 논문 게재
졸업논문 심사 결과의 통보일 (매해 1월 5일, 7월 5일 전, 후) 전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1편 이상을 게재하거나, 투고 논문에 대한 우호적 1차 심사평이 도착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또는 비사범계 학부 졸업생은 대학원 수학을 위해 선수과목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수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대학원 이공계 학과와 교육학과가 제공하는 과목을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 물리교육과 콜로퀴움 참석을 의무로 한다.
나. 전일제가 아닌 석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료 후 2개 학기 이상을 논문연구 기간으로 수학하여야 한다.
다.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은 물리교육과 대학원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 위 규정은 2006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006년 이전 입학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필수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물리교육과 대학원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마.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석사 교직이수자는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6학점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