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전공과목 이수 표준형태

학년 1학기 2학기
1   700.252*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2 717.204A*             물리실험 및 시범 1
717.224A*             역학 및 교육 1
717.229*               전산물리 및 교육
717.220A               전자물리 및 교육
717.226A*         전자기 및 교육 1
717.228*           물리실험 및 시범 2
717.223A          물리수학 및 교육 1
717.225A          역학 및 교육 2
3
717.323A*             현대물리 및 교육
717.329*               물리교육론
717.332*               파동 및 광학교육
717.322A               전자기 및 교육 2
717.325A               물리수학 및 교육 2
700.305                 교사를 위한 과학사(과학교육계로 검색)
717.319A*         양자물리 및 교육 1
717.327A*         물리교육실험
700.401A          과학논리 및 논술
717.326            음향학탐구 및 교육
717.414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4 T2184.001200        학교현장실습
717.428A*              열통계물리 및 교육
717.418A               양자물리 및 교육 2
M1870.000100       물리교수법
717.430           물리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

* 표시는 전공 필수

–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개설학기 변경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후 2학기 개설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개설 미개설 미개설 개설 미개설 개설
– [과학논리 및 논술]과 [음향학 탐구 및 교육]은 2020년 2학기 물리교육과 미개설

– [과학논리 및 논술]은 과학교육계,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개설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 변경 내역

1. 2013학번 전공과목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가. 변경 사항
과목 변동내역 적용학기
전자물리 및 교육 전필 –> 전선 2013년 1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2 일선 –> 전필 2013년 2학기
물리실험 및 시범1 1학점 –> 2학점 2014년 1학기
물리실험 및 시범3 폐지 2014년 1학기
    나. 경과 규정

2012이전 학번은 [물리실험 및 시범3] 폐지로 전필 2학점이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물리학 및 실험2”을 일선에서 전필로 교과구분 정정을 한다. 또한 2013년 1학기 이후 “전자물리 및 교육”을 전선으로 수강한 2012이전 학번은 전필로 교과구분 정정을 한다.

2. 교과목명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적용학기
물리교과교육론(717.329A) 물리교육론(717.329) 2018년 1학기
물리교과교재 및 연구법(717.336A)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717.414) 2018년 1학기
물리교과 수업실습 및 분석(717.431A) 물리교수법(M1870.000100) 2018년 1학기
물리교과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A) 물리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 2020년 2학기
3. 교과교육영역 변경
    가. 변경사항

물리교과 개념의 역사적 발달(717.430A) : 교과교육영영에서 제외(2017년 2학기부터)

    나. 경과규정 : 2017년 2학기 이후 수강은 전선으로 인정은 되지만 교과교육 영역은 불인정
    다. 근거 : 교육부 고시 제 2016-106호(2016.12.23.) 제12조 ①항

4. 타과전공 전선인정(2024.9.27.개정)

    가. 인정범위

타과 전공 과목 중 물리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장이 인정하는 과목

    나. 인정학점 : 제한 없음
    다. 신청절차

학과에서 정한 기간(학기별 1회)에 다음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1. 성정증명서

2. 타과 전공 전선 인정 요청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3. 해당 과목의 강의 계획서

    라. 주의사항

1. 수강 신청 전에 전선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 후에 신청한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2. 사범대 복수전공 전공과목(복수 교직이수시)은 이중으로 전선인정 불가(교원자격취득규정).

3. 중복 인정 과목의 경우, 학생은 필요한 쪽으로 교과 구분 정정을 신청해야 함. 단, 교원 자격증 발급을 위해 주전공 학점이 50학점 미만일 경우, 반드시 주전공으로 교과구분정정 신청을 하고 다전공 학과에 중복인정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