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1교시 교육학

○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2017.0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11호에 근거 [교육부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 적용

2교시 전공 A

○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2017.0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11호에 근거 [교육부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 3]‘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3교시 전공 B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까지
▣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단, 공통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를 적용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참조

  • 2차 시험
시험과목출제 범위 및 내용문항수
교직적성 심층면접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문항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문항
수업실연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문항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문 참고

출제위원 자격 및 선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대학의 전임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 국·공·사립 교원(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관), 연구사(관) 포함)으로서 5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
  • 인력풀 응모: 본 홈페이지의 ‘출제인력공모’ 참조
  • 선정 절차: 인력풀 응모자의 일정, 전공,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출제위원단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출제 원칙

  •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
  •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채점

채점 방법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채점 업무 수행을 위한 채점시스템 운영

채점위원 워크숍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숙지
가채점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 실시, 가채점 결과에 대해 채점위원들이 비교·협의하여 채점 기준의 일치도 제고, 채점위원간 신뢰도 확보
채점기준의 수정·보완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채점위원 3인이 모든 답안지에 동일하게 적용
채점위원 3인의 독립 채점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안에 대하여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 후 평균 점수 산출

채점 절차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사항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은 비공개 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