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 1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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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교육학 |
○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2017.0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11호에 근거 [교육부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 적용 |
2교시 | 전공 A |
○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2017.0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11호에 근거 [교육부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 3]‘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3교시 | 전공 B |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까지
▣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단, 공통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단, 공통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를 적용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참조
- 2차 시험
시험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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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문항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1문항 |
수업실연 |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1문항 |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문 참고
출제위원 자격 및 선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대학의 전임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 국·공·사립 교원(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관), 연구사(관) 포함)으로서 5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 - 인력풀 응모: 본 홈페이지의 ‘출제인력공모’ 참조
- 선정 절차: 인력풀 응모자의 일정, 전공,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출제위원단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출제 원칙
-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
-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채점
채점 방법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채점 업무 수행을 위한 채점시스템 운영
채점위원 워크숍 |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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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 실시, 가채점 결과에 대해 채점위원들이 비교·협의하여 채점 기준의 일치도 제고, 채점위원간 신뢰도 확보 |
채점기준의 수정·보완 |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채점위원 3인이 모든 답안지에 동일하게 적용 |
채점위원 3인의 독립 채점 |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안에 대하여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 후 평균 점수 산출 |
채점 절차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사항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은 비공개 원칙 준수